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가 콘텐츠를 일방 삭제하도록 한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약관을 조사하고 자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약관은 콘텐츠 일방 삭제와 계정 종료 등이 문제가 됐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이 발견되면 영상과 채널을 삭제한다. 이의제기 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도 명확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다.

▲ 유튜브. 디자인=이우림 기자.
▲ 유튜브. 디자인=이우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유튜브 약관상 이용자 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구글 약관이 일방적 변경이 가능고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때 포괄적 동의를 받는 등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10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위반 사항은 구글 8건, 카카오와 페이스북 각각 5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업은 공정위의 지적 사항 모두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구글은 4개 사항에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아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관련 항목에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구글은 “일부 시정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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