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특혜 폐지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내고 저지에 나섰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일보·TV조선 출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종편 의무전송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의무전송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어느 서비스로 TV를 봐도 해당 채널이 나오도록 하는 조치다. 방송법은 일부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데, 종편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권한으로 개정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전송을 특혜로 보고 시행령 폐지를 추진하자 한국당은 대응 법안을 내놓으며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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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비례대표)은 “유영민 장관이 종편 의무전송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종편 죽이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길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효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종편 의무전송 폐지는 법 위반이 된다.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법이 우선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국회를 무시하냐”고 비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공동으로 구성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는) 행정업무로서 살펴야 할 걸 살피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법 논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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