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당시 인사 업무 총괄 임원을 14일 구속한 것에 KT새노조가 “외부 청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KT의 신입사원 공채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3단계로 진행하는데 이상하게도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데 최종 합격했다”며 “특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김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아무개(63)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KT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한겨레는 지난해 12월20일 관련 보도를 하면서 ‘김 의원의 딸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KT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KT 산하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됐고, 이후 KT 정규직으로 입사한 공채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 딸은 100% 공채시험을 통해 합격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법원이 당시 인사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며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뒤따른다”고 내다봤다.

KT새노조 등은 지난해 한겨레 보도 후 검찰에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더 있다”며 “윗선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는 “검찰이 압수한 KT 채용 관련 서류에서 또 다른 특혜 채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특혜 채용은 KT의 미래를 망친 행위이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일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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