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신문 국내 배포권을 두고 협상 중인 뉴스1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며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13일 뉴스1을 “정부로부터 노동신문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와 사진을 무단배포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곧바로 관련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가격(판권 계약금)을 지나치게 올려 남북언론교류 질서를 흐트린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북한 물품의 반출·반입 조건을 다룬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다. 13조는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 북한 로동신문
▲ 북한 로동신문

연합뉴스는 뉴스1이 최근 정부승인 없이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포털과 언론사에 배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뉴스1은 노동신문 판권 소유를 두고 갈등 중이다. 판권 계약 대행사인 재일 코리아메디아는 재계약 대상을 연합뉴스에서 뉴스1으로 변경하려고 협상 중이다. 코리아메디아는 지난해 말 연합과 계약을 종료하며 머니투데이 측과 기초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저작물 사용을 두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및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머투 측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머투가 지분 69.97%를 보유한 뉴스1이 대행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그동안 재계약 관철을 위해 다각도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노동신문 뉴스를 계속 충실히 서비스해왔으나 한 민영통신사가 남북교류협력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음에도 연합뉴스보다 가격을 상당히 올려 코리아메디아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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