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와 계약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사유를 뒤늦게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4·25일 외교부 등에 수색업체와 계약서, 수색업체와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스텔라데이지호 유해 발굴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회의자료, 수색선에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원들이 탔는데 이들과 맺은 계약 일체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지난 8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비공개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즉시 이의신청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계약서 비공개 결정]

외교부는 뒤늦게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상대(수색업체)가 있는 계약이라 영업상 비밀 등이 있어 비공개했다”며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수색업체에서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로고
▲ 외교부 로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션 인피니티가 외교부의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종선원들이 마지막에 탈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구명벌 위치를 확인하고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해 3차원 모자이크 영상을 제대로 찍어왔어야 한다고 봤다. 3차원 모자이크 영상 구현이란 3차원 입체 카메라를 달아 선체 72조각을 모두 촬영한 뒤 마치 침몰한 배를 육지에 올려놓은 것처럼 재현해내는 기술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용한 3차원 모자이크 영상”이라며 “전문가들마다 (이번에 오션 인피니티가 찍어온 영상이) 적절했는지 판단이 다른데 이 정도만 돼도 된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입찰하고 두 달 뒤인 12월 오션 인피니티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가 정해졌는데 수색에 빨리 돌입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 뼈와 방수복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습하지 못하자 과연 이 두 달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외교부가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절대 없다”며 “기술 관련 협상에 신경쓰다보니 두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계약서에 유해수습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지난해 4월 국회 공청회 때부터 사고 원인규명이 주 목적이었다”며 “수색업체 쪽에선 유해수습을 넣으면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비비 받은 53억 원에서 유해수습까지 넣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유해 수습 관련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오션 인피니티와 협상 ‘결렬’이라고 표현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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