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선일보가 국내 사회복지 모금기관까지 협찬금을 받고 지면을 판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동아·중앙일보도 고액의 협찬비를 받고 지면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까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언론공동캠페인(협찬기사)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채널A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모금회와 협찬기사 계약으로 총 3억8200만원을 받았고. 중앙일보도 모금회와 1억6000만원의 협찬기사 계약을 맺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조선일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 협찬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지면에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기부단체까지 돈 받고 기사 팔았다]

▲ 지난 2016년 1월26일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 별지 1면. 공동모금회와 조선일보 계열사 더나은미래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취재와 지면 제작 1회 협찬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 지난 2016년 1월26일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 별지 1면. 공동모금회와 조선일보 계열사 더나은미래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취재와 지면 제작 1회 협찬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조선일보는 공동모금회와 해마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관련 협찬기사 계약을 맺었는데 조선일보 본지에 5~7회 협찬기사를 실을 때마다 1억~1억5000만원을 모금회로부터 받아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뿐 아니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김영란법 시행 후 공동모금회의 협찬금을 받고 기사를 내보냈는데도 지면에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심이 희망이다’는 주제로 △현대자동차 ‘아이케어 카’ 사업 △KB국민은행 ‘꿈 틔움 프로젝트’ △에스원 ‘그룹홈 보안시설 지원’ △GS칼텍스 ‘마음톡톡’ 사업 등 5편의 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모두 공동모금회와 기부 협약을 맺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당시 동아미디어그룹 종합편성채널 채널A 프로그램인 ‘아침경제 골든타임’ 방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7회 보도하는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의 협찬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측은 이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채널A 보도본부가 제작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보고 제재해 왔다.

▲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 프로그램 홈페이지 갈무리.
▲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 프로그램 홈페이지 갈무리.
언론사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협찬금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기획기사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널A가 협찬할 수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까지 보도를 전제로 협찬금을 받았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방송법 시행령 ‘협찬고지’ 관련 조항에는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협찬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 방송사가 협찬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에 협찬을 받고 방송을 내보냈다면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MBN 영업일지 사태’로 불거진 종편 미디어렙의 불법 광고 영업으로 방통위는 MBN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 2건을 적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2017년에도 공동모금회 희망플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저소득 아이들 꿈에 날개를’이라는 주제로 7회의 협찬기사를 내보내고 7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이 역시 기사 어디에도 모금회 협찬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지난 2016년 9월12일 동아일보 비즈니스 섹션 3면. 동아일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찬계약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홍보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 지난 2016년 9월12일 동아일보 비즈니스 섹션 3면. 동아일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찬계약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홍보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지난해 공동모금회의 소액기부 캠페인인 ‘착한가게’와 ‘착한일터’ 관련 홍보 기사를 지면에 3회 게재하는 조건으로 협찬비 6000만원을 책정했다. 조선·동아·중앙일보의 협찬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금회 기부 캠페인 관련 기사 1회에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셈이다.

공동모금회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사별 협찬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광고 비용에 준해 책정하지만, 실제 광고면에 광고를 싣는 기업이 집행하는 광고비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 지난해 12월27일자 중앙일보 16면. 중앙일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캠페인인 ‘착한가게’와 ‘착한일터’ 협찬기사를 지면에 3회 게재하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받았다.
▲ 지난해 12월27일자 중앙일보 16면. 중앙일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캠페인인 ‘착한가게’와 ‘착한일터’ 협찬기사를 지면에 3회 게재하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받았다.
모금회 관계자는 “기업처럼 어떤 신상품을 홍보한다거나 여행지를 홍보하면서 기자가 협찬을 안 받고 기사를 쓴 것처럼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실제 기부한 분 혹은 기부 캠페인을 소개한 것이어서 기업이 기업 신상품을 선전하고 협찬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금회 언론공동캠페인의 목적은 기관 홍보가 아니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들의 얘기 등을 싣기 위한 것”이라며 “기사로 기부 미담 사례와 좋은 이웃을 소개하면서 국민이 기부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도이지 모금회 기관을 홍보하는 게 아니므로 광고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금회 측은 향후 언론사와 협찬으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협찬’ 문구가 기사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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