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내보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심의 결과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지 화면 갈무리.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지 화면 갈무리.

앞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1일 ‘정치9단’ 코너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담을 나눴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을 안 했다. 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하자 박지원 의원은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냐”고 동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방송 전날인 지난해 10월31일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1명은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뉴스공장’은 이후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다. 대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 전문을 수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인터뷰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논의 결과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과 정부·여당 추천 위원 3인(강상현·허미숙·윤정주),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인(전광삼·이상로) 등 총 6인은 법정제재(중징계)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여당 추천 위원 3인(김재영·심영섭·이소영)은 행정지도(경징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논의 끝에 제재수위를 ‘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 박 위원은 “방송 내용은 특정 정당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도 이후 직원 교육, 정정 보도를 한 점을 감안했다. 윤정주 위원은 “대본에 있었던 사안인데 제작자나 진행자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 사과방송도 바로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고 의견을 낸 심영섭 위원은 문제는 ‘의도성’ 여부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실수였을 것 같다. 하태경 의원이 출연할 즈음 사과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 의원 출연이 늦어지면서 2월26일에 사과방송이 이뤄진 것 같다”며 “방송사업자가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자율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도 “의도성은 없다고 봤다. 이를 의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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