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인사팀 직원들이 대기발령난 직원을 감금하고 출입증을 압수하려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이후 피해 직원은 개별 이유로 해고됐지만 가해 직원은 징계위 회부도 안돼 배경을 두고 여러 의문이 나온다.

제주항공 부장이었던 ㄱ씨는 지난 2월 인사팀장 A씨와 팀원 B씨 등 2명을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 미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ㄱ씨가 병가휴가를 마친 직후 발생했다. 복귀한 날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ㄱ씨는 8일 점심식사 후 지정 대기장소로 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A·B씨가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철문을 잠그고 ㄱ씨 목에 걸린 공항 보안구역 출입증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출입증을 빼앗기지 않으려한 ㄱ씨를 밀치고 욕하며 출입증을 숨긴 겉옷 주머니를 뜯으려 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려던 ㄱ씨를 완력으로 제지했다.

▲ 사진=제주항공 BI.
▲ 사진=제주항공 BI.

ㄱ씨는 경찰 신고 끝에 방을 나왔다. ㄱ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ㄱ씨에게 출입증이 필요한 사유와 권리가 있다. 불법행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실랑이는 1시간30분가량 계속됐고 결국 ㄱ씨가 3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A·B씨는 ㄱ씨를 따라다니며 다시 실랑이를 벌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ㄱ씨는 싸움을 피하려고 보건실, 비상계단 등으로 피신하다 두 사람에 의해 계단에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A씨가 ㄱ씨 정수리에 물을 부었고, ㄱ씨가 ‘사람살려달라’고 수차례 외쳤다는 내용도 있다.

결국 또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택시를 타고 병원 가려는 것까지 제지당한 ㄱ씨가 112 신고를 다시 했다. 경찰관이 완력을 쓰지 말라 제지했고 ㄱ씨는 택시타고 곧장 병원에 갔다. ㄱ씨는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ㄱ씨는 ‘어떻게 폭력까지 저지르냐’며 억울해 하지만 회사는 입장이 다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내부조사했고, 계단에서 밀었다거나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정수리에 물을 부은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완력으로 출입증을 뺏은 이유을 “대기발령 상태니 원근무지로 갈 필요가 없어 출입증 반납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납을 하지 않아 생긴 일로 안다. 진실은 경찰조사를 기다려 봐야 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내에선 ㄱ씨가 표적 징계 대상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해고 강요를 받으며 일종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상사가 직접 ㄱ씨 집을 찾아가 퇴사를 강요한 적도 있고, ㄱ씨는 이후 경고장 발부, 근태 감독 등이 겹치며 2개월 정직 징계도 받았다. 복귀 후에도 퇴사 압박에 시달리다 상사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됐단 게 일각의 평가다. 제주항공이 ㄱ씨가 이직을 위해 요청한 재직증명서에 ‘현재 정직 징계 중’이란 문구를 빼지 않고 발급해줘 이직에 실패했다는 입말도 돈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사내소란, 상사에 욕설 등의 이유로 해고 징계를 받았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 “자세히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ㄱ씨는 소란, 사내질서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복귀 후에도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 기사 수정 시각 2019년 3월9일 20시25분 : 9번째 단락 ㄱ씨 해고징계 사유 명기
* 기사 수정 시각 2019년 3월9일 21시53분 : 1번째 단락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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