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5일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토라인은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충돌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기자들이 자율로 설치해온 통제선이다. 주로 공인인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면 취재를 해왔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관이 검찰 출두 때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친 일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발의된 유기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조항을 법에 명시해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 2014년 12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 청사 앞에 비선 실세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는 정윤회씨를 취재하기 위해 포토라인이 설치된 모습. 사진=장슬기 기자.
▲ 2014년 12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 청사 앞에 비선 실세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는 정윤회씨를 취재하기 위해 포토라인이 설치된 모습. 사진=장슬기 기자.

법안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서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요건으로 사전에 문서에 의한 피의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언론인 등의 촬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유기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죄판결 전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미리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포토라인 논란은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포토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망신주기라는 입장이 대립했다. 언론의 자율적인 취재활동인 포토라인 허용 여부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유기준·정태옥·윤상현·김도읍·이헌승·곽상도·홍문종·윤상직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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