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후원은 허용하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허해 뒷말이 나오자 유시민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5일 ‘유시민의 고칠레오’에 출연해 “오해, 왜곡, 또는 오해에 기반을 둔 비방을 고쳐보려고 한다”며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되냐, 이런 얘기 그만 좀 해달라”고 말했다.

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정치인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할 때 유튜브의 ‘슈퍼챗’ 등 사람이 직접 돈을 건네는 방식의 실시간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전 대표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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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업로드된 유시민의 고칠레오.
▲ 5일 업로드된 유시민의 고칠레오.

그러자 4일 조선일보 등 언론이 형평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 후 당적 없이 정치 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 사안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내용이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며 “법률가시니까 보면 금방 알 것이다. 홍준표씨는 시비걸지 말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군사정권과 비교해 후안무치하다고 하는 발언이야말로 후안무치 아닌가”라며 “정치도, 자유로운 선거도, 정치후원금 제도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유튜브에서 대통령 두들겨 패는 야당 정치인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에도 “평론가 여러분, 종편 진행자 여러분 제발 사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은 유시민 이사장이 은퇴를 번복할 경우 월 2000만원에 달하는 유튜브 수익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지난 4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김진 진행자는 “수익은 대략 월 2000만원 이상이라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 복귀하면 이 수익금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논란”이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수익은 전액 광고료라고 설명하고 “구글에서 주는 광고료를 받는 건 정당, 정치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가이드라인은 정치인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행위를 막은 것으로 광고로 인한 수익 창출은 정치인도 가능하다. 유튜브는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라이브방송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번 돈은 복귀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팟빵의 경우 ‘슈퍼챗’과 유사한 일부 후원이 있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팟빵에도 후원금을 쏘셔서 그 수익이 조금 들어온다“며 ”시빗거리를 없애려면 아예 안 받으면 되지만 출마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걸 예방하려고 없애는 거라는 얘기하기 딱 좋다. 그래서 안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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