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일간지 기호일보에서 31년 만에 노조가 설립됐다.

기호일보노동조합(위원장 이병기)은 지난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1988년 7월 기호일보가 창간한 이래 처음이다.

▲ 기호일보 제호
▲ 기호일보 제호

노조는 4일 설립 선언문을 내 “노조 부재는 경영적 측면뿐 아니라 편집권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호일보는 최근 들어 부동산개발 등 자본권력과 관련이 많은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지면이 치우쳤다’는 지적을 회사 안팎에서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 창립은 기호일보가 그동안 바로잡지 못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예로 지난해 보조금 횡령 사건 및 휴가 미지급 건을 들었다. 경인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 대표 3명 및 간부 4명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2월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조아무개 전 기호일보 사업국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방보조금 6억1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기호일보 가족들은 연·월차 휴가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보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신문사가 조사를 받는 등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척박한 근로환경이 그대로 노출됐다”고도 밝혔다.

이병기 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큰 문제들을 겪으며 직원들 간에 목소리를 낼 창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호일보를 제대로 된 신문사로 거듭내기 위해 노조 설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설립을 알리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와 기울어지지 않은 편집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지역사회와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기호일보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또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역사의 대의적 흐름을 계승해 기호일보 가족들의 가장 가까운 소통창구이자 벗으로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조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데 있어 회사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고, 화합과 상생, 노사가 발전하는 모델을 찾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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