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받고 간접광고한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는 가장 중한 징계인 ‘과징금’ 다음으로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방송소위)를 열고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블레스유’가 ‘광고효과’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
▲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에서 계열사 상품인 CJ비비고 교자칼국수와 치킨 브랜드를 간접광고했다. 이 치킨은 출연자 이영자씨가 광고모델로 있는 브랜드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7일 On Style에서 재방송됐다.

‘밥블레스유’는 CJ비비고 교자칼국수를 조리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출연자들이 “진짜 간단해. 그냥 라면처럼 끓이는데 국물이 보통 진한 게 아니야. 한 24시간 우려낸 것 같아. 끓이는 건 3분이야. 국물이 완전 사골이야. 인스턴트 같지 않다. 우리 엄마 긴장하겠는데? 김밥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시원한 칼국수 한 그릇” 등의 표현을 했다.

이어 출연자들이 치킨 먹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송에 나온 치킨은 출연자인 이영자씨가 광고한 치킨 브랜드와 같은 제품이다. 출연자들은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다. 집에서 치킨 요리를 한 거랑 비슷한 맛이 나. 기름이 깨끗하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
▲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황인영 CJ ENM PD는 광고비를 얼마 받았냐는 방송소위원들의 질문에 “각각 3천만원 수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PD는 “촬영 당시 출연자들이 맛 표현을 자세히 하는 버릇이 있어 기존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적 받고 나서 다시 살펴보니 다른 음식들과 다르게 광고를 의식해서 자세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부·여당 추천 윤정주 위원은 “출연자인 이영자씨가 광고하는 제품을 방송에 나와 홍보하는 건 문제다.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광고다.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프로그램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시청자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도 “2가지 상품을 간접광고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래퍼 산이의 무대 영상을 보여주면서 ‘I♥️몰카’ 문구를 띄운 장면을 방송해 논란이었던 MBC ‘킬빌’ 지난 1월31일 방영분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I♥️몰카’라는 문구만 노출되고 X표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방송사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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