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국 국악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직원들 임금이 두 달째 체불됐다. 국악방송은 이들 인건비가 포함된 제작지원비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체불을 막는 차선책을 취하지 않아 문제를 방관한단 지적도 나온다.

국악방송 프리랜서 직원들은 매달 마지막 날 즈음 받던 임금을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 동안 제때 받지 못했다. 대부분 작가, 조연출, DJ, 추가 출연자 등 비정규직이다. 체불된 직원는 50여명 정도,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주말 방송까지 총 프로그램은 20개가 넘고 하루 4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각자 한 달 100만원 정도 받는다.

1월 임금이 체불되자 관리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 국악방송의 주 수입원은 국고보조금과 방발기금이고 방발기금만 전체 수입의 35% 정도다. 국악방송은 모든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발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다. 국악방송은 프리랜서 급여가 ‘인건비’ 항목이 아닌 제작지원비에 포함돼있어 방통위로부터 기금을 받아야 임금을 준다는 입장이다.

▲ 국악방송 CI
▲ 국악방송 CI

통상 1월 말께 지급돼온 기금 지급이 한 달 넘게 연기되는 배경엔 국악방송이 추진하는 ‘전통문화예술TV’ PP(방송채널사업자) 사업이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문체부 보조금 10억7000만원, 방발기금 13억원을 국악방송에 추가 배정했다. 그런데 방발기금을 늘리면서 소관부처 방통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악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이 불거졌고 예산 집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한 방통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주무부처(방통위)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 상임위 간 갈등을 유발한 매우 심각한 행태”라 비판했다. 방통위원 전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악방송 관계자는 “국악방송이 방발기금 교부를 신청하면 방통위가 검토 후 집행하는데 검토 과정에 있다. 방발기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으로 미지급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노동법상 임금은 채권 중 가장 먼저 갚아야 할 대상(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을 간과했단 지적도 나온다. 다른 예산에서 긴급히 인건비를 지급하는 임시방편이 가능했음에도 시도하지 않았단 평가다. 한 프리랜서 직원은 “프리랜서들은 여러 곳에서 일해 생활비가 당장 끊긴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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