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내린 제재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책임을 져야 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당시 회의 내용은 물론 누가 징계를 결정했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2016년 4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고’는 강도 높은 제재로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한 기사’라고 명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의 불공정기사 리스트에도 올라간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경원 의원의 자녀가 2012년 성신여대 입학면접 당시 부정행위를 했고, 대학생활 때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2016년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뉴스타파가 반론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는 지적에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제대로 반론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와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결여된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은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징계가 취소되지만 정작 당시 징계를 결정한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대 총선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명단.
▲ 20대 총선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명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당시 회의 내용은 물론 경고 의결을 결정한 위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등 회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 기구인 선거 기간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제재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정인진 변호사, 유병길 선관위 정당과장 ,이수영 서강대 교수, 남상봉 변호사, 김남규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교수, 김동윤 변호사,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 황용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성태 고려대 교수, 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 대표(위촉 당시 직책 기준) 등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섭단체 정당,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등이 추천한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이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 왜곡을 넘어 허위조작보도로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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