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접속차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심의위가 ‘배드파더스’를 차단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오픈넷은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현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155명, 어머니 16명의 이름과 사진, 직장, 거주지 등이 게재돼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배드파더스’ 사이트 접속차단(시정요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 명단에 들어간 A씨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방통심의위에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배드파더스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현재 양육비 미지급해도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신상을 공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80명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명이 미지급자와 양육자 간 협상 중이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게시를 예고하자 100명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통신소위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차단과 관련해 두 건 모두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위원 3인은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고 1인은 ‘접속차단’을 건의했다.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3인은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했지만, ‘접속차단’을 건의한 1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넷은 지난 21일 방통심의위에 △배드파더스의 게시물은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이고 △명예훼손성 정보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는 부적절하고 △신고인에 대한 표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본 정보에 대한 심의는 최소규제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견서를 보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배드파더스 접속차단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의견진술에 참여한 배드파더스 측 관계자도 회의를 참관을 원했지만,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라서 참관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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