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의 기자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YG는 2014년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스포츠월드 기사로 곤경에 빠지자 해당 기자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측인 YG가 소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스포츠월드는 2014년 9월14일과 9월19일 “잘 나가던 YG, 승리 폭주에 브레이크”, “승리 사고로 더 유명해진 ‘노나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기사들에서 승리의 자동차 추돌사고를 보도하며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기사를 쓴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는 사고 직후 트위터에 목격자 진술을 인용, 승리의 음주를 단정적으로 올렸다. YG는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섰다.

▲ 그룹 '빅뱅'의 승리. ⓒ연합뉴스
▲ 그룹 '빅뱅'의 승리.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볼 수 없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용호 기자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YG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에도 (승리가 있었던 행사의) 참석자 1인의 말만 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다른 참석자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양쪽은 항소했다. 그러나 2017년 초 YG가 갑자기 소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이 과정에 김 기자가 YG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며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연예매체 기자 A씨는 “YG로부터 1억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용호 기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김 기자가 여기저기 1억 받은 이야기를 자랑하고 다녔다. 합의금 받고 앞으로 YG기사를 안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용호 기자는 이 사건 이후 YG 비판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다. 만약 YG비판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김 기자가 일부 패소했던 소송을 무마하고 돈까지 받았다면 이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다른 연예매체 기자 B씨는 “김용호 기자가 YG로부터 1억을 현금으로 받은 뒤 전세금을 갚는데 썼다고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와 친분 있는 스포츠지 기자 출신 C씨도 “김용호 기자가 YG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면 YG는 최종심까지 일부 승소가 가능한 사건에서 오히려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결한 매우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김용호 기자는 이후 스포츠월드에서 퇴사했다. 앞서 김 기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홍가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홍씨는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 종합일간지 문화부 기자 D씨는 “나도 김용호 기자가 YG로부터 1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을 지어내거나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말했다고 해도 100% 믿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YG엔터테인먼트 로고.
▲ YG엔터테인먼트 로고.
김용호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말도 안 되는 뜬소문”이라며 Y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다닌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기자는 “(소 취하 이전에) 양현석을 만난 자리에서 양현석이 화해를 요청했으나 합의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YG의 소 취하 이후 비판 기사가 줄어든 이유를 “데스크를 맡으면서 기사를 쓰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하며 “대신 후배들이 YG 비판기사를 계속 썼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YG의 소 취하배경에는 “지금까지 YG로부터 민·형사 포함 8건의 소송을 겪었다. 제일 중요한 소송이 YG 마약 관련 보도였는데 나머지 소송은 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승리 건은 일부 패소했지만 마약 관련 보도 항소심에서 내가 이기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YG엔터테인먼트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김용호 기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포츠월드 측으로부터 (김용호 기자가 우리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현석 대표는 김용호 기자를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소 취하의 경우 “2심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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