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MBC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해 의견을 피력한 것에 방통심의위 직원 전반 이상은 “심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강상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건을 희화화 방송을 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에 역대 최고 제재인 ‘과징금’ 징계를 건의했지만, 전체회의에서 한 단계 낮은 ‘관계자 징계’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최승호 MBC 사장이 전체회의 전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이 컸다.

[관련기사 : ‘전참시’ 과징금 건의뒤 최승호 사장 심의위원들에 전화]

▲ 사진= MBC ‘전지적 참견시점’ 지난해 5월5일 보도화면 갈무리.
▲ 사진= MBC ‘전지적 참견시점’ 지난해 5월5일 보도화면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는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방통심의위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조합원 124명 중 60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는 지난 21일 노보로 발표됐다.

심의위원들이 제재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 절반 이상은 “MBC 사장의 전화가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KBS ‘오늘밤 김제동’ ‘문제없음’ 결정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KBS 오늘밤 김제동, ‘문제없음’ 결정]

설문결과 방통심의위 조합원 60%(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45%)는 “MBC 사장의 전화가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아니다”는 응답은 23.3%,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6.7%였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장인 김수근씨 인터뷰를 약 2분간 방송한 ‘오늘밤 김제동’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55%의 조합원이 “적절한 의결이었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는 15%였다. “잘 모르겠다”며 의결을 보류한 조합원은 28.3%였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 의견으로 △위원들 각각이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자각하고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 △정당 추천, 방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해 개별 위원의 권한을 줄여 다양한 목소리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 청탁성 요청을 받을 시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노보’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대상의 통계가 잘못됐고 위원회 노조 과반수 이상의 답변이 아니므로 노조원 다수 의견으로 인용될 수 없다”며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며 과반수 이하의 노조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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