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파업에 참여했거나 불공정 보도에 항의했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식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 전 사장은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자신이 “8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강제로 해임된 언론탄압 희생자”라며 “권력과 언론노조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덧 씌워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항소했다. 또 다른 전직 MBC 경영진(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도 항소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언론탄압 희생자’라는 그의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그는 MBC 사장 시절(2017년 2월24일~11월13일)인 2017년 3월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8명을 전보했다. 

김 전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노조 피켓 시위에 참여했거나 탄핵 다큐를 제작하다 제작 중단 지시를 받았던 조합원들이었다. 전보 발령 전 인사 대상자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 제1노조(언론노조 MBC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기존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 규모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피고인들(김장겸·백종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및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김 전 사장은 MBC 사장이 아닌 시기에는 ‘지시 수행자’ 역할에 충실했다. 같은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사장 임기 첫해인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노조에 가입한 보직자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해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당시 MBC 보도국장(2013년 5월22일~2015년 2월25일)이었던 김 전 사장은 지시를 전달받고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조합원이었던 보도국 소속 부장 등에게 “여기 부장 중에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사장님 방침”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노조 탈퇴 지시에 응하지 않은 부장들을 따로 불러 “아직도 탈퇴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회사가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힌다”, “편집회의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사장님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못 들었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강조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일부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했다. 끝까지 지시를 거부한 간부들은 보직이 박탈되고 타 부서 발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불이익한 인사 조치’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광한과 김장겸은 보직 부장들에게 MBC 제1노조 탈퇴를 지시·종용했다. 이는 조합원 개인 판단과 행동, 노조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MBC 제1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MBC 보도본부장 시절(2015년 2월26일~2017년 2월23일)에도 2012년 파업 동참을 촉구하고 적극 참여하는 등 사측에 비판적이었던 보도본부 구성원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 발령하는 데 가담했다. 김 전 사장은 “전보 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김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전직 MBC 경영진이 2015년 5월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2012년 파업 관련 소송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거나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한 조합원들을 승진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MBC 제1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업무상·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 행위는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MBC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에 “MBC 제1노조의 조직 및 운영이 상당히 위축됐다”며 “경험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노조 활동과 성향 등을 인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사 대상이 된 노조원들은 업무 경력 단절과 업무 능력 저하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특히 보도 및 제작 부서에서 상당한 경력과 업무 능력을 갖춘 인력의 공백이 다수 발생해 충실한 방송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방송을 향유할 국민들 권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MBC에 기자 또는 PD로 입사한 이래 30년 이상 MBC에 근무했고 MBC 제1노조에 가입했던 경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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