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청와대와 환경부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한국일보나 해당 기자가 김 비서관이나 청와대에 어떤 연락도 하지도 않은 채 가벼이 기사를 썼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한국일보 기자는 나름대로 취재를 거쳐 기사를 썼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25일자 8면 기사 ‘‘청와대-환경부 메신저 역할’ 靑 비서관 소환할 듯’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환경부의 연결고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환경부 장관정책보좌관실의 국장 및 과장급 인사를 추적하던 검찰이 청와대의 카운터파트로 이 비서관급 인사를 지목함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 윗선 개입 규명으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4일 검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 김모 비서관이 청와대 입성 뒤 직접 환경부와 산하기관을 오가며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특히 금명간 소환 예정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노모 전 국장(1급 별정직 정책보좌관)과 이모 전 과장(3급 별정직 정책보좌관)의 ‘청와대 파트너’가 김 비서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검찰이 두 정책보좌관과 함께 김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김 비서관이 적임자를 환경부에 전달했는지, 1차 공모 당시 ‘적임자가 없으니 다시 뽑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김 비서관이 청와대 현직 비서관인 만큼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 등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 측이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근거없는 기사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기자나 언론사가 청와대 측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례 현안 브리핑에서 “특정된 (김혜애) 비서관에게 기사를 쓴 기자 소속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두 번째로는 이 비서관에게 검찰이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에 소환에 대해 조율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 이럼에도 그 특정인에게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사안을 가벼이 보도한 것이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보도를 두고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 메신저를 통해 “전혀 근거가 없는 기사입니다. 특정된 비서관은 인사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기사를 쓴 박진만 한국일보 기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나름대로 취재해서 쓴 기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가 들어간 것에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촉진자 또는 중재자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를 두고 청와대는 다소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전선언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중도 1979년 1월1일 40년 전에 수교했다. 우리와 북한의 두 번의 정상회담 9·19 회담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했고, 남은 것은 북미다. 북미가 종전선언 하면 실효적 의미가 달성된다는 말씀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제재완화 가능성에 김 대변인은 “실무협상에서 어느정도 얘기되고 있는지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섣부르게 진단할 수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북미 합의 별개로 따로 금강산 문제 준비하고 있는 것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3·1절 특사와 관련해 특사 명단이 청와대에 올라왔다며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법무부가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국 수석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선출직을 배제한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사항 수정의 의미인지를 두고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이 공수처 문제 담당 수석으로서 공수처 설치가 문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에서 여러 현실적으로 찾아본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대강 보 해체가 정치논리에 의한 문명파괴행위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그로 인한 여러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었고, 우리 정부 들어와 벌써 2017년 7월부터 4대강을 심사 평가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2월25일자 온라인 기사. 사진=한국일보 온라인 갈무리
▲ 한국일보 2월25일자 온라인 기사. 사진=한국일보 온라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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