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 막말’로 논란을 만든 데 이어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철지난 ‘가짜뉴스’까지 들고나왔다. 그러나 이미 태블릿PC 조작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 등에서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KBS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와의 대화를 하며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황교안 후보는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확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으면서 허위사실로 결론났다. 다만 변 대표는 이에 항소했다.

변희재 대표의 사건 1심 재판부는 “JTBC에서 태블릿에 임의로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 수정 삭제하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JTBC에서 2016년 10월18일 이전에 더블루케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경로로 태블릿을 취득하고,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해 최순실의 것인 양 조작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법원, 태블릿PC 조작설에 ‘마침표’]

▲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국회사진취재단
변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JTBC도 지난해 12월10일 보도에서 “태블릿PC 조작설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짜뉴스의 전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태블릿PC 조작 TF까지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검찰 역시 지난해 5월24일 법원에 제출한 변희재씨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태블릿PC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태블릿으로 촬영·저장된 것이 모두 최순실 관련 사진(총 17장)인 점 △위치정보 메시지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 점 △정호성과 김한수의 진술 등에 따라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최종으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2012년 6월경 김한수가 태블릿을 개통해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과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태블릿을 사용해 받아본 사실이 인정)됐다며 태블릿PC 조작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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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또 다른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22일 자유한국당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황교안의 태블릿PC 조작설 주장은) 점점 국민 마음과 멀어지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변희재씨의 판결에서 한 번 걸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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