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소속 의원 166명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장정숙·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제출했다.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바른미래당은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개별로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 정의를 구체화하고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기존 특별법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고 명시한 데 비해 ‘민주화운동’으로 5·18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뒀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처벌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는 공연성이 없는 5·18 부인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 부인 처벌법도 처벌 대상 행위의 공연성 요건을 두고 있다.

형량의 경우 기존에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석현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박광온, 이개호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김동철 의원안) 등에 처한다고 제시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그 행위방법도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 개정안은 왜곡·날조 등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희 의원실 측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고려해 둔 조항”이라며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이 정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한계도 언급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며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의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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