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부 언론이 본인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차정인 교수는 22일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자들에게 본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차 교수 발표 내용과 관련한 2월19일자 조선일보 기사 및 일부 언론 보도는 발언자 내용을 심각하게 오도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더불어민주당 및 발언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차 교수 입장을 전했다. 차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차 교수는 “일부 언론에 발표자가 ‘공모는 인정’ ‘모의는 인정’ 등의 기사가 제목이나 내용 중에 등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라며 “댓글조작범행에 대해 피고인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차 교수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라고 하는 김동원(드루킹), 양상현(드루킹 측근 ‘솔본아르타’)의 진술 등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배포된 자료집의 일관된 설명이며, 발표회장에서의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신빙성이 없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다”며 “김동원, 양상현 진술은 다른 중요한 음해진술이 허위로 판명난 점, 양상현의 목격 장소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을 자료집에 수록하고 발표회장에서도 오래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모는 인정’ ‘모의는 인정’(공모와 모의는 법률적으로 같음) 등 표현이나 그런 취지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자 조선일보 기사(與간담회서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했어도 ‘공동범행’은 아냐”)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주최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설령 공모를 했다고 해도 공동 범행은 안했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말이 나왔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발제자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를 했더라도 공범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부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나선 것은 아니기에 무죄란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같은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김 지사 관련 발언을 다룬 조선일보 기사(주광덕 “민주당, ‘김경수 윗선’ 보호 위해 최후의 발악”)에도 “이날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공동 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판결했다’ 등을 주장했다”고 돼 있다.

중앙일보도 19일 “김경수 판결문 들고서 거리로 나간 집권여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자로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했더라도 공범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댓글 조작을 함께 모의했더라도 실제 김 지사가 함께 댓글 조작을 한 것은 아니기에 무죄란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이는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을 다룬 신문들과도 차이가 있다. 세계일보(與, 법원 때리며 ‘김경수 판결 뒤집기’ 여론전)의 경우 차 교수가 간담회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전문가 입 빌려, 토크쇼 열어…‘김경수 살리기’ 여론전 시동) 역시 차 교수 발언을 “김 지사의 공모 혐의는 김동원(드루킹)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므로, 김동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김경수 살리기’ 재개한 민주당, 보석 석방 노린 듯)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볼 수 없어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차 교수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