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 왜곡 영상 37건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시정요구’ 내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영상 37건을 ‘접속차단’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건, 2015년 10건, 2017년 5건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사유는 정보통신심의규정 상 ‘역사 왜곡’ ‘차별 및 편견 조장’ 조항 위반이다.

▲ 5·18 왜곡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 5·18 왜곡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가 심의 제재한 영상 가운데 36건은 북한군 침투설을 다뤘고 1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북한군 침투설은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왔다!!” “5·18 광주사태시 북괴군이 침투했다는 증언” “북한군 장교 탈북자 임천용씨 인터뷰 동영상” 등으로 “광주무장폭동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축차적으로 남파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비극의 사건이었다” “탈북자 이주성과 5.18 당시 북한에서 특전사를 남파했으며, 북한에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진행했다” “5.18 당시 북한군이 남파되어 시민을 살해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례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을 방영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경우 심의 제재한 사례도 있다. 2015년도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다뤄 법정제재했는데, 방통심의위는 같은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영상 58건과 ‘5·18 유공자가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거나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했다’는 등 유족과 관련한 영상 6건 등 총 64건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들 영상 역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게시물이 대상인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는 ‘삭제조치’를 시정요구 할 수 있지만,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는 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해 우회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 접속망을 차단하는 방법과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