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와 법관, 검사 경찰 등 힘 있는 자를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국민여론과 시민사회 여론, 법무부 장관 등 정부부처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제는 때가 됐다며 공수처 신설을 더욱 촉구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 청원 답변 공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조 수석 자신이 지난달 6일 SNS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같은달 7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와 22일 현재까지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필요성을 두고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 독점에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사건을 사전 예방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하지 못했다. 조 수석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제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으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을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공수처에 관한 국민여론의 경우 조 수석은 지난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와 대통령 탄핵 및 구속 직후인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이었으며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를 들었다.

지난 대선 땐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조국 수석은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두고 조 수석은 “걱정 안해도 된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될 경우 조 수석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하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조 수석은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가 있는데 공수처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론에도 조 수석은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나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제도의 경우 수사할 사건의 결정을 국회의결과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건이어야 가동하는 ‘사후약방문’의 성격이라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입법이 이뤄진 후 아직 한번도 가동된 적이 없기도 하다. 조 수석은 공수처가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 영상에 나오는 공수처 설치 여론조사결과. MBC 조사결과 재인용.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 영상에 나오는 공수처 설치 여론조사결과. MBC 조사결과 재인용.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조 수석은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도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 수섯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