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와 자회사 CBSi의 양측 경영진이 콘텐츠 사용료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지불하는 합의를 한 것에 CBSi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해당 합의를 ‘밀실’로 했다는 것이다. CBS는 CBSi가 노컷뉴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포털 전재료를 받기에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올해 초 이뤄진 양측의 합의를 보면, ‘콘텐츠 사용료 지급 합의’에 따라 CBSi는 CBS에 1년에 약 1억1986만원씩 2년치(2018~2019년)를 지급하기로 했다.

CBSi 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서 ‘뿌리 깊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 CBS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CBS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전국언론노조 CBSi지부(이하 CBSi지부)는 지난 13일 ‘CBSi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CBSi지부는 성명에서 양쪽 경영진 합의를 ‘밀실 합의’라고 규정하고 “CBSi는 왜 존재하는가. 자회사 노동자들이 서로를 벗 삼아 힘겹게 일군 열매에 납득하기 힘든 명목을 갖다붙여 시나브로 거둬들이기 위함인가”라고 비판했다. 모회사(CBS)가 자회사(CBSi)에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BS 측은 CBSi가 CBS 소속 기자들의 기사로 포털 전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S는 ‘노컷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기사를 송고하는데 이 노컷뉴스 홈페이지에는 CBS 소속 기자들의 기사와 CBSi 소속 기자들의 기사가 모두 출고된다. 다만 노컷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CBSi이기 때문에 CBSi가 포털 전재료를 받고 있다. CBS 측은 CBS 기자들의 기사가 포함된 노컷뉴스의 포털 전재료를 CBSi가 받고 있으니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CBS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인이 다른 회사(CBSi)가 다른 회사(CBS)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거래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며 “CBSi는 CBS 기자들의 기사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CBS 측은 “애초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했어야 했으나 CBSi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CBSi 운영이 나아졌고 회복됐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BSi지부 측은 이번 합의가 ‘합의 후 통보’식 일방 합의라고 비판한다. CBSi 간부나 이사진 대부분이 CBS 출신으로 CBS에 우호적인 결정이 반복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CBSi지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현 CBS 경영진이 콘텐츠 사용료 명목을 합리화하기 위해 꺼내든 포털 전재료 카드는 결국 제 무덤 파기”라며 “또다시 뿌리 깊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구조적 모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 전재료는 CBSi에 귀속되지만 CBS 보도국에서 일하는 기자들 임금, 카메라 같은 취재 장비 구입비, 출장비 등은 물론 노컷뉴스 시스템 및 서버 개발·운영에 쓰인다. 이 부분이 전재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투입하기도 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CBS 경영진들이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CBSi 수익을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현 CBS 경영진 인식을 재차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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