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와 넷플릭스, 푹(POOQ)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처럼 규제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콘텐츠의 시장 점유율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이 아닌 역무(인터넷 서비스 등)가 단순히 방송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1일 오후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이란 무엇인가 : 방송의 정의를 돌아보다’ 세미나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 자체도 허물어져 전통적 방송의 논지도 해체되는데 그 논지를 가지고 와서 방송처럼 규제할 수 없다”며 “겉모습이 같다고 실제 기능과 가치 창출 방식, 재투자를 통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같진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이 교수는 “방송매체 전문가들이 1인 매체나 넷플릭스 등을 모두 ‘방송’으로 부르려 하는 이유는 ‘규제하고 싶은 것’ 외에 찾기 어렵다”며 “규제 정책 전문가들은 규제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실제 자신이 규제자인 경우가 많아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를 ‘방송’이라고 부르는 건 규제에 대한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인터넷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하기 어렵다”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새로운 역무를 개발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조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이 ‘단지 방송과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금은 ‘이것이 방송인지’와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서 답변에 따라 누구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염려할 때가 아니다”며 “나는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고품질 무료 지상파 방송의 수신율을 높이는 일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또 “국내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업자나 지상파 방송사 연합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도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라며 “국내 내용 제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홍보화면 갈무리.
넷플릭스 홍보화면 갈무리.
하지만 현행 방송법엔 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의 특징적인 요소가 ‘공중’(Public)이고, 방송을 궁극적으로 ‘실시간 시청각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팔로워를 가진 1인 방송도 ‘공중+실시간+동영상서비스’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로 정인숙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평균 시청률 1% 미만의 방송사업자 시청자와 팔로워 수, 조회 수 1000만의 1인 방송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공중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모호하다”며 “공중이 중요한 요소로 정의된 것은 동시에 영향력과 실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방송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방송규제체계 개선의 목적의 중점을 ‘혁신’을 둔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와 분리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등은 가장 방송에 가깝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규제 강도 역시 가장 높게 적용될 수 있다”며 “1인 생방송의 경우 방송에 포함해 규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으나 공적 책무 요소 부문에서는 제작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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