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MBC 전직 경영진들이 19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날 오후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합원 탄압으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활동이 피해를 입었고 기자·PD들에 대한 인사 배제로 국민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애사심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MBC는 그런 식으로 독점할 순 없는 방송사”라고 밝혔다.

▲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12년 공정방송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를 테면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10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격리해 위축시킬 목적으로 비보도·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는 2016년 4월까지 28명, 김장겸 사장 재임 시절인 2017년 3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이 부당 전보되는 등 대표적 인사 탄압 사례로 꼽혔다.

이번 재판에서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성격과 이곳으로의 조합원 인사 배치를 두고 검사와 전직 경영진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래 사업을 위한 신설 부서’라는 입장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라는 주장이 맞섰다.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 2014년 5월 당시 안광한 사장과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역시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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