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소속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사장 송윤면) 기자가 복직 6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다. 지난해 4월 편집권 침해 문제 등으로 사측과 싸우다 해고된 뒤 두 번째 해고통보다.

기독교타임즈는 발행인(전명구 감독회장)과 사장 명의로 김목화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분회 사무국장을 오는 3월8일자로 징계 해임하겠다고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김 사무국장이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무단결근했고 불법으로 신문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감리회 본부는 김 사무국장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결정을 내렸다.

▲ 감리회는 오는 3월8일자로 기독교타임즈 기자를 징계해임하겠다고 통보했다.
▲ 감리회는 오는 3월8일자로 기독교타임즈 기자를 징계해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타임즈분회 소속 기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감독회장 선거가 금권선거였다고 비판했고, 이후 전 감독회장과 송윤면 사장이 편집권을 침해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갈등이 커지면서 감리회는 지난해 4월13일 기자 4명을 해고하는 등 조합원 전원을 징계했고 기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전 감독회장이 금권선거 관련해 법원 판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공석인 감독회장 자리에 직무대행이 들어오면서 지노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7월 기자들이 모두 복직했다.

하지만 감리회 본부와 기독교타임즈 내부는 분열해 전 감독회장 쪽과 직무대행 쪽으로 나뉘었다. 이들을 따로 신문을 만들었고, 서로의 신문을 불법신문으로 규정했다. 감리회 본부 내부는 여전히 전 감독회장 체제로 굴러가, 복직한 기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 기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복직후 노조는 세차례 감리회에 임금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감리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0월 노무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달 전 감독회장이 법원 가처분 취소결정으로 감독회장직에 복귀하면서 기독교타임즈 사무실을 전 감독회장 체제의 기자들이 사용했다. 이에 감리회는 이를 근거로 노조 소속 기자들을 징계했다.

▲ 기독교타임즈 로고
▲ 기독교타임즈 로고

김 사무국장은 19일 미디어오늘에 “지노위 원직복직 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지노위를 헐뜯는 기사를 내도록 했던 송 사장이 다시 징계안을 올렸고 전 감독회장은 부당해고를 진행했다”며 “둘 다 불법행위가 많아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해고를 두 번이나 당했지만 반드시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명 언론노조 기독교타임즈분회장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감리회는 오는 21일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며 신동명 언론노조 기독교타임즈분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 기독교타임즈는 왜 편집국 기자 전원을 징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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