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 복수노조 간 갈등을 다룬 인터뷰 기사로 원본 기사를 삭제한 후 피해자 측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었다.

월요신문은 지난달 30일 “김기범 한화손해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2018년 12월14일자) 제하 인터뷰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내며 사무금융노조에 20만원을 배상할 것을 합의했다. 사무금융노조의 정정·반론보도 요청이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치면서 원본기사 삭제까지 이뤄진 것.

문제 보도는 한화손해보험 2개 노조 중 하나인 한화손해보험노조(2노조)의 김기범 위원장을 인터뷰한 기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임금협약을 비판하며 교섭대표노조인 사무금융노조 산하 한화손해보험지부(1노조)를 ‘어용노조’라 했다. 총파업을 불과 2일 앞두고 1노조가 돌연 사측 요구를 수용해 파업이 무산됐단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단협 약속을 어겨 준 발전기금으로 1노조 간부들이 몰래 해외여행을 가려 했다고도 말했다.

▲ 2월7일 월요신문 정정보도
▲ 2월7일 월요신문 정정보도

월요신문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발언을 사실 확인없이 실었다. 월요신문은 “2노조는 총파업에 동참 뜻을 밝혔지만 1노조가 사측 제안을 수용해 총파업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 준비하고 현장에 지침을 전달해 파업 당일 노동 거부를 현장 간부들에게 충분히 공감시켜 놨는데 딱 100만원 더 준다고 파업을 포기하냐”고도 물었다.

편파 발언이었다. 한화손보지부(1노조)는 “2노조는 총파업 참여 의사를 (1노조에) 밝힌 적 없다”고 언중위에 말했다. 지부는 또한 교섭 과정에서 2노조에 공동교섭참여와 투쟁을 지속 제안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요신문 정정보도에 담긴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타결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받은 한화손보지부에 “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반대가 많이 나와도 위원장이 도장찍으면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통상 민주적 노조의 규정과 다르다. 노조는 임금협약 등 중요 결정은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주적 절차를 둔다.

그럼에도 월요신문은 관련 발언을 확인없이 실었다. 그리고 지난 7일 정정보도를 통해 “어떤 사안이든 통합노조(1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을 체결해 왔다. 2노조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2노조가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어용노조’ ‘파업은 쇼’ 등 모욕적 발언도 그대로 인용됐다. “어용의 속성을 드러내니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화가 난다”거나 “타결금 100만원 더 준다고 어떻게 지도부가 조합원들에게 또 투표하자고 하는지, 결국 파업하자고 한 것이 쇼였다는 자인” 등의 발언이다. 기사엔 “갈등 핵심은 어용노조”란 부제도 달렸다.

허위사실도 있었다. 월요신문은 “(회사가) 노조간부들에게 해외여행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실체가 폭로돼 결국 조합원 눈치를 봐서 떠나지 못했다”고 적었다.

한화손보지부 입장은 반대였다. 지부는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는 2012년 노사가 단협으로 체결한 것으로 2014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이 약속한 유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며 “‘조합간부 해외여행 실체가 폭로돼 떠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역시 월요신문 정정보도에 반영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문제 기사엔 팩트가 틀린 부분이 많았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적 발언도 많았다”며 “인터뷰 기사라 해서 인터뷰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인터뷰라 해도 사실관계 부합하는지 검증하는게 언론의 책임이다.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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