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전국여성노조 산하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줄여서 ‘디콘지회’라 부른다. 디콘지회는 지난 3일 트위터 ‘해시태그 총공’으로 존재를 알렸다. ‘#디콘지회 #우리도_노조있다 #프리랜서노조’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일제히 올라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게임개발자연대, 창작자연대,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축사들이 해시태그 글타래로 공유됐다. 지난해 12월 설립 당시 20명 안팎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140명을 넘어섰다.

디콘지회는 2017년 ’레진코믹스’ 갑질에 맞선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 연대’(레규연), 이른바 ‘페미니스트 사상검증’ 피해를 겪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여성일러스트레이터연대’(WFIU) 소속 작가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소수의 인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알리는 데 한계를 느껴 노동조합 결성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5~6월 본격적으로 여성노조 등과 면담을 가졌다.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직종별 독소조항과 관행을 정리해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프리랜서 노동자 관련 정책 마련 과정에도 참여했다.

디콘지회는 할 일이 많다. ‘부르는 게 값’인 업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 단가나 직군별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가까운 목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일도 해나가야 한다.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독자나 이용자들 뿐”이기에 업계 실상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 콘텐츠 등도 기획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미디어오늘’에서 김희경 지회장(일러스트레이터)과 P 부지회장(웹툰 작가), 지회 감사를 맡고 있는 ‘비담’(웹소설 작가)을 만났다. 신분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조 특성을 감안해 지회장을 제외한 조합원들 실명은 싣지 않았다.

▲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직종이 다 다르다. 어떻게 모이게 됐나.

비담(이하 ‘비’): “‘서브 컬처’ 여성 창작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한 때가 2017년쯤이었다. 2016년 ‘메갈 티셔츠’ 사태 때 김자연 성우를 지지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2017년도에는 레진코믹스 웹소설 작가 몇백명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해 생계가 어려졌다. 레규연이나 WFIU에 공격을 가하는 집단이 비슷했고 두 단체 간 교집합이 상당했다.”

김희경(이하 ‘김’):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상검증’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다. 일러스트레이터 연대에서 활동한 분들은 국내 일이 다 끊겼다. 예를 들어 여성 아이돌 멤버가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었다는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를 한 사람, 이런 작가와 친한 사람을 배제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일부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사이버 불링’으로 시작됐는데 업체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작가들 그림을 내리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P: “이 작가는 메갈이니까 잘라’라는 메시지를 게임 카페에 올리면 기업이 이걸 받아들이고 작가를 자른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

여성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페미니스트 지지 여부’는 생존 문제로 이어졌다. 김자연 성우는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4’ 후원 티셔츠 인증 사진을 올린 뒤 일자리를 잃었다. 김 성우를 지지했던 일부 게임업계 일러스트레이터들도 마찬가지였다. 작가에게 ‘난 메갈리아와 관련이 없고,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한 업체도 있다.

게임업체들의 경우 ‘소비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 지회장은 “남성 소비자들이 과잉 대표된 측면도 있다”며 “업체 측이 사상검증을 ‘노이즈 마케팅’처럼 활용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메갈 게임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한국 게임 소비자 가운데 남성은 75%, 여성은 65.5%였으며, 모바일 게임의 경우 남성(59.3%)보다 여성(60.3%) 이용률이 높다. 이는 2018년 들어 전체 이용률 남성 70.6%, 여성 63.6%, 모바일 이용률은 남성 59.6%, 여성 59.1%로 변화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에서는 불공정 계약 관행 문제가 터져 나왔다. 레진 측이 업무 환경에 이의 제기한 작가들을 ‘프로모션’ 홍보 대상에서 제외한 ‘블랙리스트’ 논란, 임의적인 벌금 성격의 ‘지각비’ 부과, 해외 연재작 수익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일부 의혹에 시과하며 그간 부과한 지각비 반환, 계약서 공정성 보완 등 조치를 취했다. 웹툰·웹소설 작가 120여명이 처음 힘을 모은 결과였다. 레진 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다른 플랫폼 작가들의 연대도 힘이 됐다.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자 인식의 전환점이 됐다.

그런데 왜 여성노조 산하일까. 김 지회장은 여성노조가 골프장 경기보조인(캐디), 학교비정규직 등 여성 비정규직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업계의 경우 1999년 마산MBC에서 방송작가, 리포터, DJ 등 여성이 다수인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마산MBC분회를 결성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안현정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디콘지회 출발은 보통의 노조 필요성 뿐 아니라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이버불링 등으로 인한 문제의식이 컸다.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큰 틀에서는 남성들도 가입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가입 대상을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초반에 너무 다양한 직군이 모이면 소외되는 직종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했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른 창작자들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디콘지회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작가,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작가 활동을 하는 작가들 모두에게 가입 문을 열어뒀다.

비담 작가는 노조 출범 이후 ‘프리랜서 혐오’를 많이 느꼈다고 털어놨다. 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 퇴근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무슨 노조까지 만드냐는 시선이다. 그는 “프리랜서라 해도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데 법에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별 노조가 익숙한 분들은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왜 프리랜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대중에게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는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고소득자 이미지로 비춰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웹툰 작가들. 한 웹툰 작가는 과거 한 TV 방송에 나와 “요즘 신입 웹툰 작가들 수입은 대기업 초봉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회장은 이를 두고 웹툰 업계는 ‘뒤집어진 압정’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김: “보통 웹툰 작가라고 하면 대중매체에 나오는 유명 작가들을 떠올리는데 그분들은 상위 1%도 아닌 0.00001%다. 웹툰산업 수익구조를 ‘뒤집어진 압정형’이라고 하는데 유명 작가들이 뾰족한 침 끝이라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납작한 ‘머리’다.”

비: “기준 단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인 창작자들이 계약을 하러 가면 휴대전화 사러 갈 때처럼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라고 묻는 웹툰 플랫폼도 있다고 한다. 업계 지인이 없는 작가들이 ‘그냥 저는 데뷔만 시켜주시면 좋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헐값에 인세도 제대로 못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다. 마치 인력 경매처럼.”

거대 플랫폼은 ‘데뷔 창구’, 사실상 ‘취업 문’이다. 작가가 독자적으로 작품을 게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그조차도 대부분 무료연재가 기반이다. 무료연재를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프로 작가 데뷔나 좋은 출판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작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작가들은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리다매’로 작품을 쌓아 독자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플랫폼은 신인작가 육성이 사실상 전무하고, 공모전도 이상한 조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플랫폼 시스템은 작품 수익을 교묘하게 업체로 돌리는 수단이 되곤 한다. 그러나 업체가 작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이 곧 작가 수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지적하기란 쉽지 않다.

▲ ⓒ gettyimagesbank
▲ ⓒ gettyimagesbank

디콘지회가 취합한 불공정 사례를 보면 웹소설의 경우 응모만으로 출품작 저작권이 귀속되거나 선인세를 상금으로 포장해 개최하는 공모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무료 도전 만화’ 같은 웹툰 플랫폼의 연재 시스템은 작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출혈 경쟁을 하면, 업체는 상업성이 입증된 것들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은 2차 저작권 포기, 과도한 작업 요구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과 상품 발매 후 지급 관행 등을 호소한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달라.

김: “카카오페이지에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 무료로 보는 분량은 작가에게 정산이 안 된다. 유료로 보는 것만 정산해주고 그마저도 45%를 떼어 간다. 예를 들어 30편 분량 작품은 30일만 기다리면 다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편은 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2~3년을 집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기간 동안 선인세나 생계유지 비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 작가들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얹혀 살면서 최소 계약금 500만원으로 1년 동안 생활한 경우도 있다. 계약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많다.”

P: “웹툰 작가로 데뷔했을 때와 5년 정도 지났을 때 고료가 바뀌지 않아서 플랫폼 업체 측에 산정 기준을 물어본 적이 있다. 업체에서는 ‘기준이 너무 많다’며 조회수, 반응, 별점, 댓글 분위기(댓글 수가 아니라 ‘분위기’다), 작품 분위기 등을 말했다. 그래서 각각 몇점씩을 매기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편집부가 정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작품 시작한 지 3년쯤 지나서 ‘유료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고료 문제를 얘기하니 ‘수익은 미리보기로 나오는데 고료가 뭐가 중요하냐’는 말을 들었다.”

비: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은 순위 중심이고, MD 선정 자리에 올라간 작품들이 많이 노출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은 노출 수가 한정돼 있어서 이벤트(프로모션 등)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은 내 작품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화면 상단 작품들은 대부분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이 되는 대신 수수료를 내야 한다. 플랫폼이 ‘자리 장사’를 하는 것이다. 구독료를 반값으로 할인하면서 깎이는 수익 부담을 출판사와 작가에게 전가하는 플랫폼도 있다. 작가는 ‘많이 팔아도’ 벌어들이는 수익은 똑같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구조다.”

콘진원이 지난해 7일 발표한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들의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은 평균 10.8시간으로 나타났고, 20.5%는 하루 평균 14시간 넘게 일한다고 밝혔다. 주중 평균 창작 일수는 5.7일이었다.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작품 창작에 할애한다는 의미다.

김: “노동법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작가들끼리 평균 단가를 집계해서 그 이하로 받지 말자고 가끔 만드는 표 같은 건 있다. 한 예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회원이 2000명 정도 있는 ‘산그림’ 커뮤니티가 있는데 매해 단가표를 만들고, 신인들이 이걸 많이 참고한다. 그나마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이니 단가표를 내려라’라고 연락이 온 적도 있다.”

P: “남녀작가 간의 수익 격차도 있다. 순위는 일반적으로 조회 수에 따라 매겨지는데, 나보다 조회 수가 적은 남성 작가 고료와 내가 받는 고료의 앞자리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플랫폼 업체에 이유를 물었더니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과 조건이 많다며 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해준 게 누구인지 알아야 말할 수 있다면서 추궁했다.”

복잡한 계약 조항도 문제다. 2018년 웹툰 작가 등을 상대로 한 콘진원 조사에서 응답자 75.3%가 계약 체결 전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지만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17.0%에 그쳤다. ‘약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다. 디콘지회는 각 직종 종사자들이 참고하고 요구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법률 상담 등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제공하는 것도 목표다.

▲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 ⓒ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비: “한 번 데여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항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장을 계속 꼬아서 비법률가들은 알 수 없다. 웹툰의 경우 그나마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로 26개 업체 계약서를 검토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은 소거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지만, 웹소설이나 일러스트는 그조차 없다. 작가들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서들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려 한다. 샘플을 만들어서 그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비: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회복을 요구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당장 다른 회사로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한다. 하다못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라도 노조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다. 떼인 돈 규모는 300~500만원대가 가장 많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 수도 없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곤 한다. 비영리 공익법인 ‘벗’에서 법률지원은 거의 무상으로, 다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집단소송은 무료로 대리해주기로 했다. ‘직장갑질119’처럼 오픈 카톡방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접근성 좋은 상담 창구를 만들 것이다. 작가들은 불공정 사례를 겪을 때 찍히지 않을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소송을 당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를 통한 상담과 교섭의 장도 만들고 문제들에 대한 ‘이슈 파이팅’도 하고, 사례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데여도 나중에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당한다.”

디콘지회는 “노조에 가입하면 프로모션 등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다. 디콘지회는 기업노조와 다르게 업체에 알릴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된다”며 “노조의 힘은 조합원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나. 머릿수가 하나둘 많아지는 것 자체만으로 교섭력이 확보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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