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IPTV사업자 LG유플러스가 케이블 사업자 CJ헬로의 대주주가 되면서 유료방송 4위에서 2위로 도약한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를 결정한 데 이어 CJENM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CJ헬로 주식 53.9%를 보유한 CJENM이 주식 50%와 한 주를 LG유플러스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LG유플러스 이혁주 부사장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가 3위인 CJ헬로를 인수하면서 1위를 위협하는 2위가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유료방송점유율은 KT군(올레TV, 스카이라이프) 30.86%, SK브로드밴드 13.97%, CJ헬로 13.02%, LG유플러스 11.41%였는데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군이 24.43%의 점유율을 갖게 됐다.

▲ LG유플러스와 CJ헬로.
▲ LG유플러스와 CJ헬로.

LG유플러스는 과거 SK텔레콤과 달리 CJ헬로 인수합병이 아닌 인수를 선택했다. 인수는 경영권을 사는 것이고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불허된 전례가 있어 인수 심사를 통과하면 합병도 추진하는 식으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만 하게 되면 방송 사업자가 변경 될 때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된다.

남은 건 정부의 판단이다.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박근혜 정부 때 SK텔레콤이 CJ헬로 기업결합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부했다. IPTV는 전국 단위 사업자고 케이블은 특정 권역에서 독점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케이블 권역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전향적 판단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달리 이동전화, 유선전화 점유율이 낮은 점도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공정위 결합심사를 넘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등을 심사한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이번 인수가 IPTV발 케이블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되면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케이블협회는 “인수 후 지역사업권이 무력화된다면 해당 지역은 케이블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서비스가 사라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독점 사업을 해왔는데 IPTV와 케이블 간 장벽이 무너지면 케이블의 권역별 독점사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은 케이블의 권역별 독점을 해체하고 유료방송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디어 독점’ ‘지역성 훼손’ ‘노동 부문 불이익’을 우려했다. 

특히 향후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CJ헬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언론연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1000점 가운데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 배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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