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 9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SBS는 손 의원에 관한 자사 보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끝까지 판다’)을 겨냥해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 의원은 SBS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일방 주장과 추측으로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시작이다. 언론 소송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며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손혜원 의원 측근의 수상한 건물 매입 유튜브 영상 갈무리.
▲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손혜원 의원 측근의 수상한 건물 매입 유튜브 영상 갈무리.
반면 SBS는 “SBS 끝까지 판다팀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라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공론화에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라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것들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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