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통과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를 두고 혁신의 실험장이라며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특례가 개별사안 별로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산업부는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의 안건에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다”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 표현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고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의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개별 사례에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역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부터 심의종료시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고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독려함은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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