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영상 58건과 5·18 유공자가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거나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했다는 등 유족과 관련한 영상 6건 등 64건을 심의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들 영상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도를 갖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는 규정인 정보통신심의규정은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규정 위반으로 본다. 실제 지만원씨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인터넷 게시글이 이들 조항으로 심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의 경우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대상이 아니다.  박광온 위원장은 “유튜브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특위 모니터링 결과 포털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관련 허위조작정보 80%이상이 유튜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유사한 영상이 자동추천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해왔으나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대책은 규제 강화다.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날조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독일과 같이 사업자에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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