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절 특사에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중앙일보는 이들 세명은 빠진다고 단정해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일부(한상균)는 사면될 가능성이 적잖다고 예측했다.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로 초안도 오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초안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11일자 1면 기사 ‘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서 빠진다’에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전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이 관계자가 “통칭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에는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사범이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물론 노동계 인사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사면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 날짜 1면 머리기사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일반 민생사범뿐 아니라 시위·공안사범과 정치·기업인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이날 “민생사범 외에도 정치인과 기업인, 공안사범 등도 사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특사보다 사면 대상이나 규모 모두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지난달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다.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대규모 ‘보은(報恩)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15년 서울 도심에서 '민중 총궐기'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적잖다”며 “범(汎)여권 일각에선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썼다.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10시 가석방돼 화성교도소를 나왔다. 사진=김현정 PD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10시 가석방돼 화성교도소를 나왔다. 사진=김현정 PD
이를 두고 청와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아침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구체적 사면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차원 준비중이며 구체적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대선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한 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명숙 이석기 한상균’의 사면대상 제외 중앙 보도를 두고 “현재 상태에서는 밝히기가 힘들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정수석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기준이나 컨셉은 별도로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무부에서 실무검토하는데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있어야 할텐데, 정치인이라든지 공안사범 (특사) 같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5대 중대 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됐고, 9일 법무부에서 검찰 공문을 보낸 한일위안부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집회 시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사안(기준)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직 민정에도 초안이 안왔다는데, 언제온다는 것이냐’, ‘재판이 안 끝난 사람들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지시해서 공소장 등 사건자료를 보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절차상 3월1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니 그 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앟으면 정치인이라 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대상 범위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답변했다. 6가지 시위 기준을 삼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 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보 2019년 2월12일자 1면
▲ 일보 2019년 2월12일자 1면
▲ 조선일보 2019년 2월12일자 1면
▲ 조선일보 2019년 2월1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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