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괴물집단이라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 등을 두고 청와대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 2명도 재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는 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5‧18은 이미 역사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끝났다. 5‧18 당시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자에게 법적 심판도 이미 내렸다. 희생자는 이미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등의 발언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게을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후보를 두고 “진상규명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재추천을 요구한다”며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입법취지와 국민의 합의정신에 의해 추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차기환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차 후보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에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법적 구성요건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요건 5가지 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 권태호 이동욱 후보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이윤정 위원 후보의 경우 5‧18 당시 구속된 당사자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그 내용은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설사 해당된다해도 위원회 구성을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위원회 운영의 제척사유이므로 판단이 다르다”고 밝혔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8일 정례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준희 '기자뉴스'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8일 정례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준희 '기자뉴스' 기자
재추천 절차를 밟다가 위원회 가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가동이 본격적인 구성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거쳐 요청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일치된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시기에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인물을 또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에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용균씨 유가족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오늘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과 면담에 대해 형식과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대와 분쟁을 바라는 세력도 적지 않다’고 한 발언에서 이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의 문맥 그대로 이해해달라. (적대와 분쟁을) 바라는 세력이 특정세력”이라고 답했다.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순례 페이스북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순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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