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추천 부동산 매물이 알고 보니 그 전문가가 일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판매하는 매물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가 지난해 12월18~24일까지 일주일간 10개 경제방송 143개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6개 경제방송 채널 13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자신이 방송에서 소개한 동일 매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 위쪽부터 MTN, 매일경제TV, 서울경제TV, 아시아경제TV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 화면 갈무리.
▲ 위쪽부터 MTN, 매일경제TV, 서울경제TV, 아시아경제TV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 화면 갈무리.

조사기간 동안 머니투데이방송(MTN)은 4건의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해 6개 경제방송 중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경제TV 3건, 매일경제TV와 아시아경제TV 각각 2건, 이데일리TV와 Rtomato 각각 1건 등 순이었다.

이들 방송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제방송채널의 부동산 투자자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판매중인 매물을 소개하고 추천했다.

MTN ‘부동산가이드’ 출연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강서구 아파트·중고차매매상사 단지 등을 매입하라고 추천했다. 우아무개씨는 MTN ‘부동산 가이드’ 지난해 12월18일 방영분에서 “주위 아파트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아파트지만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부 자제라든지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투자할만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서울경제TV ‘부동산 올인원’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출연자도 지난해 12월 각각 서울 강동구·강서구, 경기도 의정부시·성남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라고 추천했다. 고아무개씨는 ‘부동산 올인원’ 12월18일 방영분에서 강서구 다세대주택을 소개하면서 “초역세권이다. 상당히 구조가 잘 나왔다. 채광, 통풍, 개방감이 잘 돼 있다. 내부나 외관이 잘 지어졌다. 풀옵션이다.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방송에 나온 매물은 모두 전문가로 출연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은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상업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 더불어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 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출연자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방송에서 추천한 매물과 같은 건물의 매물을 판매 중이었다. MTN과 아시아경제TV, 서울경제TV, Rtomato 등 4곳에 출연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방송에서 추천한 매물과 실제 영업소에서 다른 층의 매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방심위는 우회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부동산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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