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체 아우디를 비판하는 기사를 두 달 동안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배치한 스포츠조선이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조선은 지난해 9월20일 아우디를 비판하는 기사인 “아우디 A3 판매 연이은 잡음… 웃돈 요구에 리스”기사를 썼다. 국내 수입차 빅3 업체 중 하나인 아우디가 신형 모델을 판매할 때 가격 할인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웃돈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다.

▲ 스포츠조선 네이버 뉴스스탠드.
▲ 스포츠조선 네이버 뉴스스탠드.

이 기사는 지난해 9월20일 작성됐는데 스포츠조선은 12월6일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네이버 PC 첫화면에 배열되는 뉴스스탠드 주요기사에 고정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를 통해 스포츠조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그동안 스포츠조선이 뉴스스탠드를 운용한 방식에 비춰 보면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기업 비판기사를 지속적으로 반복 게재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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