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일 ‘2019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미디어 심의기구들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위원 구성 성비를 두고 ‘남성 편향’이 심각하다. 

4개 선거 미디어 심의기구들의 전체 위원 37명 중 여성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4대 선거 미디어 심의기구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론조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 보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신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 등이 있다. 이들 위원회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철을 앞두고 열리는 임시 심의기구이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시 심의기구다.

▲ 위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진 속 여성 위원은 김민전 선심위 위원. 사진= 방심위, 언중위
▲ 위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진 속 여성 위원은 김민전 선심위 위원. 사진= 방심위, 언중위

4개 단체의 위원 명단을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각각 9명의 위원 전원을 남성으로 구성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각각 9명과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모두 여성위원을 각각 한 명씩 임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는 7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강상현 방심위원장에게 방송정책 결정과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 인권위 “방통위원·공영방송 이사 남성편향 심각”]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 미디어 심의기구 위원 성별 균형 구성은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에서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재 방통위 위원 5명 모두 남성이고, 방심위 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방송 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가 중요하다”며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 평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이처럼 방송정책 결정권자의 성별 균형을 권고한 이유는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 공영방송 이사진의 남성 편향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 미디어 심의기구 4곳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90일간 운영된다. 이들은 오는 4월3일 실시하는 ‘201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선거 관련 기사를 감시한다.

심의기구들은 주로 국회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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