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국위선양을 내세운 메달 지상주의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국제대회 국가별순위 공표를 금하고, 국민체육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는 국민체육 진흥 목적을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체육을 통하여 연대감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미혁 의원실 블로그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미혁 의원실 블로그

또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순위공표 금지’ 조항(제14조의4)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는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 밖에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등이다.

권 의원은 “고질적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등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체육은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닌 체육지도자와 선수, 국민 모두가 즐기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심신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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