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가 이메일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동 사장과 KBS 과거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상대로 고발한 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KBS공영노조는 지난해 7월 “피고발인들(양승동 사장 및 진미위 추진단 단장 복아무개씨 등)이 한국방송공사 내 사내 인트라넷 망의 전자우편인 KOBIS 메일의 무단 열람 여부 및 웹 메일의 무단 열람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실미래위가)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말하지도 않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며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진미위 조사에 응한 직원들의 ‘추정’을 바탕으로 억지 추론한 내용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공영노조의 의혹 제기 내용은 KBS가 직원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것처럼 국회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는 KBS 직원 이메일 열람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KBS를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반발에 부딪히면서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해당 사건을 두고 과거 보도 공정성 훼손을 조사하는 진미위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흠집내기식 의혹 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KBS공영노조는 진미위 활동에 반발해왔다. 공영노조는 25년차 이상 직원 위주로 구성된 노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설 이전 혐의내용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에 송치해서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진미위 관계자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안다. 이메일 계정 접속 기록이 전혀 없고 해킹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처분 결과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KBS가 공영노조를 상대로 한 고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S는 공영노조의 허위주장에 따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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