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혐의 유죄판결 및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판결 내용은 얼마든지 비판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개인의 이력을 갖고 공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사법적폐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권여당이 판결 내용이 아닌 판사 개인의 경력을 갖고, 공격하게 되면 누가 소신껏 재판하게 되겠느냐. 그것은 정파적 관계를 떠나 법관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성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을 두고도 이 판사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여론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는가 하는 게 문제가 많지 않느냐. 내부에 불복 항소심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 불복해서 다투는 것이 맞지 , 사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판사 쫓아내라고 하면 어느 판사가 소신 걸고 판결하고 심리할 수 있겠느냐. 쫓아내라는 것은 선진적인 시민의식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시민 ‘facebook - ***’는 지난달 30일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성 판사 사퇴 청원을 올려 닷새만에 25만285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그래도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판사는 “그건 국민들의 권리고 자유고 필요하다. 당연히 판결 내용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 비판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 판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다만,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 경력을 이유로 판결에 의도와 색깔을 입혀 정치적 해석을 한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차원에서 이번 판결 쟁점사항에 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 그 자체로 봐달라. 법원 전체의 입장이 아니니, 판결에 대한 설명이나 보도자료도 없다. 판결 자체로 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성창호 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서울 동부지법으로 전보 발령이 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법 측은 좌천성이 아니며, 인사상 불이익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다. 판사들은 동부지법을 선호한다. 더구나 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가 꽉 찼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일반판사는 2년, 부장판사는 3년 있으면 옮겨야 한다. 서울의 동서남북 지법에 있다가 2년 차면 옮기는 게 정해져있다. 서울 안에서도 옮겨다닌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 성 판사는 1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인사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 성 판사는 1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인사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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