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도 여성 보좌진이 하위직급에 편중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소속 기관 대다수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2일 발간한 ‘2019년 1월 국회인력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회의원실 보좌진(별정직 공무원) 최고 직급인 4급 여성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직급별 성비를 펼쳐보면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직급별 여성 비중은 5급 20.5%, 6급 23.9%, 7급 37.8%, 8급 59.6%, 9급 64.9%로 나타났다. 상위 직급에선 희귀한 수준의 여성 보좌진이 하위 직급인 8~9급에선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보좌진 성비는 국회 소속 타 기관과도 확연히 대비된다.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비중은 국회 보좌진의 경우 30.5%에 그쳤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40.4%, 도서관은 74.3%로 보좌진 평균 성비를 크게 상회했다. 입법조사처의 경우 30.4%로 보좌진 대비 여성 직원 평균이 0.1%p 낮게 나타났지만, 최고직급(3급, 보좌진은 4급) 일반직 중 여성 비중은 보좌진의 경우를 2배가량 넘어서는 14.3%로 나타났다. 직급 상향에 따라 여성 비중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양상도 보좌진 대비 뚜렷하지 않았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의원실 보좌진 채용은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의원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관 의원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명은 4급 2명, 5급 2명, 6~9급 각 1명, 인턴 1명까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은 의원실 재량에 가깝다.

보좌진 성비 불균형은 매년 지적돼 온 고질적 문제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하위직급 여성들이 높은 직급 남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난 뒤, 보좌진 성범죄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5급 이상 보좌진 10분의3 이상 여성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국회 소속 기관 4곳 중 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적용된다.

국회 소속기관별 장애공무원 비율은 △국회도서관 2.52%(317명 중 8명) △국회 예산정책처 2.17%(138명 중 3명) △국회 입법조사처 0.79%(126명 중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장애공무원 비율의 경우 3.68%(1197명 중 44명)로 법정 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보좌직 중 장애인 비중은 2400명 중 14명인 0.54%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해 기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가 저조한 기관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표하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자치단체로 국회와 일부 교육청 등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