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 성폭력’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긴 했으나 행사되진 않았다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의 무죄판단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언론은 2심 재판부가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읽으며 시작할 정도로 해당 개념을 유의해 판단을 내렸고, 1심 재판부의 ‘피해자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선도적 판결 내려온 부장판사의 이력을 부각한 언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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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 유죄 법정구속”
동아일보 “안희정 2심선 성폭행 유죄 법정구속”
조선일보 “안희정 2심서 법정구속”
중앙SUNDAY “10개 혐의 중 9개 유죄 안희정, 고개를 숙였다”
한겨레 “‘안희정 권력이용 성폭행’ 법정구속”
한국일보 “‘안희정 위력 행사했다’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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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1심과 달랐던 이유는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 “1심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범죄 혐의 10개 중 9개 인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을 따로 설명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민감성을 말한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작년 대학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성범죄의 새 판단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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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1심 재판에서 보였던 ‘피해자스러움’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홍동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히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해자 쪽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썼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가 도저히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반박해왔는데 그 예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김지은씨가 알아본 것, 안 전 지사 등과 와인바에 간 점,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손질한 것 등이었다.
1심은 이를 ‘피해자스럽지 않다’고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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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은 애초 성폭력 전담재판부인 형사 8부에 배당됐지만 안 전 지사 측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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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이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뿐 아니라 사회에 여전히 강고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번 판결이 미투를 넘어 ‘위드유’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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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만을 갖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며 “(미투 운동 이후) 여러 국회의원이 앞다투듯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