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 결렬 후 실시한 쟁의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그러나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설 연휴 이후 단체행동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오세윤 지회장)은 지난달 28~31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본사 노조의 쟁의 찬성률은 96.07%(투표율 97.82%)로 집계됐다.

본사 노조와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계열사 컴파트너스 노조는 투표율 100%에 90.57%가 찬성표를 던졌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의 노조도 찬성 83.33%(투표율 97.96%)를 기록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조합원로부터 압도적 쟁의 찬성 지지를 받은 공동성명은 1일부터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쟁의행위를 펼칠지 방법과 일정을 논의했다.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면 시기는 설 연휴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쟁의투표가 가결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파업은 여러 쟁의행위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쟁의행위는 네이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움직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회장은 “갈등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15차에 걸쳐 교섭하면서 우리는 여러 번 양보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두 차례나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교섭은 결렬됐다”며 “결렬 이후 이어진 (중노위) 조정에서도 수십 개 조항을 양보하면서 꼭 체결하고자 조정안 받았는데 사측이 조정안을 받지 않았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지난달 16일 2차 조정회의 끝에 노사 양측이 낸 단체협약안 핵심 조항 중 권리분쟁 조항을 빼고 이익분쟁 관련 세 조항(△리프레시 휴가 15일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10일 △인센티브 지급 객관적 근거 설명)에 조정안을 제안했다. 중노위는 기타 쟁점에는 “노사가 자율로 성실히 교섭해 정하라”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 네이버 노조 이달 말 노동쟁의 찬반투표 돌입]

이에 노조는 수용 의견을 냈지만 회사가 파업 등 쟁의 참여 조합원을 제한하는 ‘협정근로자’ 조항이 빠진 조정안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

네이버는 노조에 “검색서비스 운영, 네이버 메인 및 뉴스 편집, 페이 결제 및 정산 운영, 기술보안 운영, 광고 운영 등과 관련된 인력이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 사업자, 광고주에게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협정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전기 가스 병원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필수공익사업장에만 노동자 파업에도 일정 비율로 필수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네이버는 법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노동법 전문가들도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용자가 협정근로자 조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예외적이며 일반적인 단협 내용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협정근로자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의 쟁의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서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쟁의권의 법적 개념 정의 자체가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걸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노사 합의로 제한하는 것이라 단체교섭에서 보통 그런 합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협으로 개인의 노동 3권 일부를 제한하는 합의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철도, 의료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필수유지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라며 “사측은 결국 파업해도 우리 서비스 제공에 아무 문제없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노조가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