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사법부 적폐 판사들의 보복’으로 규정하고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다수 신문이 이를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판결을 두고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자 여러 신문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광주형 일자리’ 2~3곳 더 지정”
국민일보 “상생 위한 대타협 ‘일자리 창출’ 새 길 열다”
동아일보 “사법부 몰아치는 여, 대선 정당성 겨눈 야”
서울신문 “노사 상생 새 모델, 삼각파고 넘어라”
세계일보 “‘한반도 미래’ 체제전환국을 가다”
조선일보 “법 위의 집권당”
중앙일보 “여권 ‘적폐세력의 저항’ 법조계 ‘삼권분립 위협’”
한겨레 “‘광주형 일자리’ 2~3곳 더 만든다”
한국일보 “‘김경수 재판 불복’ 부메랑, 여권 때리다”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을 놓고 ‘적폐 세력의 보복’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세 가지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근거가 빈약하고 △양형(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이례적이고 내부 양형기준을 벗어났으며 △재판을 이끈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 간 근무하고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31일 법제사법위원 전원과 당내 요직을 모두 투입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1심 판결의 법리 모순을 찾아 알리겠다고 했다. 법관 탄핵 언급도 나왔다.

▲ 1일 서울신문 4면.
▲ 1일 서울신문 4면.

아침신문들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 비판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들 신문은 성창호 판사가 지난 2017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등 성 판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사건을 맡았을 때와 달리 이중잣대를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만만찮다고 전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재판 결과가 의심스럽다면 법리적으로 따져 항소심에서 다툴 일이지 당이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이번 사안의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판결 자체를 따지다 보면 사법개혁이 꼬일 수 있다”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판결 불복과 법관 탄핵 언급 등이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 1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 1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 1일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 1일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자유한국당은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를 제목에서 “도 넘은 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서울신문도 사설을 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김경수‧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몰랐는가” 제하 사설을 내 “문 대통령의 댓글 조작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 1일 한겨레 4면
▲ 1일 한겨레 4면

▲ 1일 조선일보 사설.
▲ 1일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 “판결문, 심증 표현 투성이” 조선‧중앙 “객관적 증거 존재”

전날에 이어 1심 판결을 두고 해석이 계속됐다. 신문마다 ‘법조계 중론’이 엇갈렸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시각에 드루킹 일당이 관리하던 아이디 3개가 로그인과 로그아웃, 추천 클릭을 반복했다는 점을 ‘스모킹 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지점을 두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실제 그런 증거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4면에서 “‘김 유죄 뒷받침할 증거 많아’ 중론…형량‧법정구속엔 시각차”라고 제목을 뽑았다.

한겨레는 판결문에 ‘심증’이 유독 많이 작용했다고 했다. 김 지사의 유죄 근거를 논증하는 부문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고 짚었다. 신문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직접증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연회가 열렸으며, 그 시연회를 김 지사가 지켜봤다는 주장 등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 1일 한겨레 5면.
▲ 1일 한겨레 5면.

서울신문은 판결 자체를 두고 판사들 간 이견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를 인용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까지 넓히더라도 선거 영향 목적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의 “선거에서 여론 조작 목적으로 댓글조작에 고의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인정되면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조선일보는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키즈’이자 ‘적폐’라는 주장을 따로 기사를 내 반박했다. 비서실에서 근무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미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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