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31일자 5면 ‘세무당국 헌재는 비과세 맞다지만 靑은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1조원대’(온라인 제목-[단독] 청,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에서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다만 세무 당국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매장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국민일보는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 시민이 청와대 측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위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썼다.

국민일보는 심판위 관계자가 “현재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3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장문을 통해 “국민일보의 2019.1.31.자 ‘靑,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정수석실 산하 위원회가 아니며,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별도 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사를 쓴 국민일보 기자는 31일 오후 ‘사실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한 견해를 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 지난 8일 촬영한 청와대 전경. ⓒ 연합뉴스
▲ 지난 8일 촬영한 청와대 전경. ⓒ 연합뉴스
▲ 국민일보 2019년 1월31일자 5면
▲ 국민일보 2019년 1월31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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