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뉴스룸에서 폭행 사실을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기자 김아무개씨는 31일 오전 손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입장문을 내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울러 나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며 “당신이 적시한 나에 대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더라.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썼다.

김씨는 이어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기억하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 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된다”며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 1월30일 SBS 보도 '[풀녹취] 손석희 JTBC 사장-교통사고 피해 견인차 기사 전화' 갈무리
▲ 1월30일 SBS 보도 '[풀녹취] 손석희 JTBC 사장-교통사고 피해 견인차 기사 전화' 갈무리

손 사장의 폭행 여부를 두고 김씨와 손 사장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자신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죄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손 사장은 ‘흥분한 김씨를 제지하며 정신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든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반박했다.

사실관계 공방이 벌어지는 쟁점은 또 있다. 2017년 4월16일 손 사장이 낸 차량 접촉사고 관련이다. 김씨는 손 사장이 후방의 견인차를 치고 도주했고,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차량 사고 피해자 증언은 지난 30일 SBS, 채널A 등 보도로 공개됐다. 30일 채널A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김아무개씨는 ‘손 사장이 사고 후 골목길을 아주 빠르게 빠져나갔다’, ‘교차로에 선 손 사장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으나 그냥 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접촉 사고 전에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 기억했다.

이와 관련 SBS는 ‘여성 동승자’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손 사장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이뤄진 김씨와 손 사장 간 대화 녹취다. 23일은 24일 연합뉴스 보도로 폭행 시비가 처음 공론화된 바로 전날이다.

손 사장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걸 봤다’는 견인차 기사 말에 “그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기사가 “어두워서 정확하겐 기억이 안나는데 이미 그 자리(교회 인근 공터)에서 그 분(여성)은 내렸다”고 하자 손 사장은 “아니 내린 사람이 없다. 정말로 없다”고 반박했다.

손 사장은 이와 관련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한 것”이라며 동승자 의혹도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 1월30일 채널A '뉴스A' 갈무리
▲ 1월30일 채널A '뉴스A' 갈무리

이 사고가 쟁점인 이유는 김씨의 협박 혹은 손 사장의 배임 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김씨는 사고의 기사화를 무마하려고 손 사장이 자신에게 JTBC 일자리를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손 사장은 실제 지난 19일 김 기자 측에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다. 사적 문제 해결에 JTBC를 동원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 손 사장은 김씨가 차량사고를 빌미로 자신에게 먼저 취업 청탁 및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 8월 경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정규직 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폭행 시비에 손 사장은 ‘당일 재차 청탁이 거부된 김씨가 지나치게 흥분했고 그를 제지하다 툭툭 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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