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불법대선개입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즉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받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를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별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판결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이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김경수의 진짜 배후는 누구인지, 정권탄생의 근본을 밝히라는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주장을 두고 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시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관여했고, 논란이 됐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사실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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