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MBN(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른 지난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와 MBN이 재승인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 계획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채널A는 사업계획서에 843억9600만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적은 824억3300만원에 그쳤다. MBN도 60억9000만원의 콘텐츠 투자를 계획해 놓고 58억79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왔다. 아울러 MBN은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욱 부위원장은 “MBN은 경영 전문성 조건을 올해 상반기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방송) 비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종편 재승인 조건의 중대함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MBN에 오는 6월 말까지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임명해 재승인 조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했다. 채널A도 지난해 집행하지 않은 콘텐츠 투자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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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방통위는 김석진 상임위원을 제4기 방통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9년 내달 1일부터 2020년 3월26일 임기 만료일까지다. 전반기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여당 추천의 허욱 위원이 맡았는데 후반기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위원이 하게 됐다.

김 위원은 1984년 MBC 기자로 입사해 OBS와 연합뉴스TV에서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2012년엔 당시 새누리당 후보(인천 남동구을)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 이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 1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김 위원은 이날 별도의 소감문에서 “나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특정 집단의 입장보다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의 균형을 잡으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면서도 공영방송 KBS와 MBC에 과거 정권유착 적폐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 활동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8일 법원이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KBS, MBC가 노조 파업 동조 여부를 가려 내부 구성원의 편을 가르는 인적청산을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에게 공평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위원의 발언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정상화위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과 관련해서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송 장악의 역사와 정상화위원회 출범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만 따진 정치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법리와 민주주의의 원칙,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 없이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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